후유장해 진단, 정확한 장해율이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통증, 관절 운동 제한, 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장해율을 낮게 평가하거나 후유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1치료를 모두 마쳤으나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지속되는 경우
- 2보험사가 '치료 종결'을 선언하며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3주치의와 보험사 의뢰 의사의 장해 평가가 다른 경우
- 4후유장해로 인해 기존 직업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5보험사 합의서에 '향후 후유증 포기' 문구가 포함된 경우
처벌 기준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노동능력상실 손해 | 일실수입 × 상실률 × 잔여 노동기간 |
| 향후 치료비 | 후유증 관련 지속 치료 예상 비용 |
| 위자료 | 장해 등급·나이·직업 영향도 반영 |
| 개호비 | 중증 장해 시 개호 필요 기간 비용 |
| 보조기구비 | 장해 부위별 필요 기구 비용 |
| 일실수입 | 장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법원 신체감정 신청으로 객관적 장해율 확보
보험사 촉탁 의사의 장해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지정 감정의의 중립적 평가가 보험사 평가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 신중하게 결정
보험사가 '치료 종결'을 통보하더라도 실제 치료가 끝난 것과는 다릅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계속하고, 치료비를 계속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합의서 후유증 포기 문구 반드시 확인
일부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후유증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에 서명하면 이후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전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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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지정 감정의의 중립적 평가를 통해 후유장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치료 종결' 통보는 치료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치료를 거부당한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담당 주치의(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장해 부위별로 해당 전문과 의사가 맥브라이드 기준 또는 AMA 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평가하는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진단서 내용이 실제 장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후유장해가 확인되더라도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가 확정된 이후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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