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남은 가족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실제 손해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개호비 등 항목별로 꼼꼼히 산정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과배상은 10여 년간 사망사고 손해배상만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으로 최대 보상을 실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1보험사 담당자가 '이 금액이 최대'라며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 2고인의 직업·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입증이 어려워 일실수입 산정이 복잡한 경우
- 3미성년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어 향후 부양비 청구가 필요한 경우
- 4사고 당시 과실비율을 둘러싸고 가해자 측과 다툼이 있는 경우
- 5형사합의금과 민사손해배상을 혼동하여 불리한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처벌 기준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일실수입 | 사망 시까지 예상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 위자료 | 피해자 본인 + 직계가족 합산 |
| 장례비 | 실제 발생 비용 (통상 500만 원 인정) |
| 치료비 | 사고 후 사망 전 발생 치료비 전액 |
| 개호비 | 사망 전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의 비용 |
| 향후 부양비 | 미성년 자녀 등 피부양자 생활비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형사합의와 민사배상을 분리하여 진행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고 민사 청구권을 온전히 보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실수입 최대화를 위한 소득 입증
세금 신고 내역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을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과실비율 다툼에 대한 전문적 대응
블랙박스 영상, 현장 감식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측에 유리한 과실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험사 조기합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기
사고 초기에는 부상 상태와 손해 전모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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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손해의 전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실제 손해보다 낮은 금액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서명 전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일실수입은 고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장래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직업·나이·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금 신고 내역이 부족한 경우에도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민사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일실수입, 위자료(피해자 본인 + 유족), 장례비, 사망 전 치료비, 개호비(사망 전 간병이 필요했던 경우), 미성년 자녀 향후 부양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빠짐없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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